무자료거래 등 현장 장부 검사 -석유관리원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정량 여부 단속, 유통관리분석시스템도 구축 


 


지난 해 4월 국세청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사석유 등을 공급한 일당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른 바 바지사장을 앉혀 석유대리점을 설립하고 주유소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무자료거래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처럼 주유소 사업자들이 덤핑이나 면세유, 유사석유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로 거래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인 화물운송사업자 고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실 거래량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자료상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추가 지급되는 불법으로 까지 연결된다.


이런 행위들은 세금탈루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로 직결된다. 


특히 최근 석유산업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가 폐지되고 동종의 판매업자간 수평거래가 허용됐으며 주유소 혼합 판매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석유유통질서의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석유관리원을 지난 5월 법정단체로 전환시키면서 유사석유 단속에 한정됐던 역할을 석유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법권 준하는 권한 부여 받아


석유관리원에 새롭게 부여된 임무는 다양한 불법 석유유통 행태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정량을 속여 파는 주유소들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표적이 된다.


화물운송사업자나 버스사업자, 운전면허학원 같은 석유 대형소비처에서 유사석유나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석유관리원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도 부여 받았다.


경찰이나 세무 공무원 등을 동반하지 않고도 석유관리원 단속반원들이 주유소 등 사업장이나 대형 석유소비처에 직접 출입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 장부나 명세서 등을 열람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석유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해 효율적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유통관리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석유공사에 보고하는 거래상황실적을 토대로 석유유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중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가려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석유관리원 정동복 관리상무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유소의 매입물량과 매출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갑작스럽게 판매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같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상식 이하의 저가 판매 업소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업소들에 타깃을 맞춰 단속의 효율성은 높이고 권한 남용의 개연성은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주유기 검정사업과는 별도로 석유 정량 주유 여부도 감독하게 된다.


모 공중파 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주유소의 정량 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집중 해부했던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정량 판매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주유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는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정품·정량 현장 확인 시스템 개발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검사에 이어 정량검사까지 가능한 비노출정량검사차량 개발도 완료했다. 이 차량은 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ENTECH Hanoi 2009’ 산업전에 출품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특허를 획득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은 주유 즉시 유사석유 여부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일반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비밀탱크 등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단속반원에게는 정품 석유를 공급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앞으로는 정량판매 여부 역시 비노출 형태의 단속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또한 기존의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은 등유를 경유 차량 등에 불법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투입된다.


비록 소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경유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검사 차량 14대와 경유 검사 차량 9대 등 총 23대의 비노출검사 시험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상에 대한 단속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직접 동행하지 않으면 석유관리원 독자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석유관리원 단속반원의 독자적인 단속이 가능해져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상들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복 관리상무는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 행위는 물론 석유사업자들의 각종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갖춰 불법을 저지르려 하는 사업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사전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그 결과는 국가 경영의 중요한 재원인 세금탈루를 최소화시키고 소비자의 권리와 정상적인 석유사업자의 영업권이 보장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