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50년 임대 등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재보다 20% 범위 안에서 완화된다.



 


또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시 입주자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할 경우 그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재정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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