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에 혼합판매 요구 주유소 10여곳 협의중

[석유가스신문/뉴스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의 배타조건부거래계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했던 현대오일뱅크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해 말 전원회의를 열고 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와 SK네트웍스가 계열 주유소와 맺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는 정유사들이 거래 주유소에 대해 제품 전량을 공급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정유사와 배타조건부 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 주유소들은 SK 계열이 2836곳 등 전국 7562개 주유소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정유사가 상표권 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의 의사에 반해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의결하고 정유업체에 지난 2월 4일 최종 심결서를 전달했는데 현대오일뱅크와 S-OIL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요구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는데 기각 처리됐다.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 졌다면 현대오일뱅크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도출될 때 까지 거래 주유소와 맺고 있는 전량구매를 전제로 한 배타조건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기각 처리되면서 공정위의 시행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근거해 거래 주유소와 맺고 있는 전량구매계약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1년 단위의 전량구매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4개 정유사와 SK네트워크로부터 주기적으로 배타조건계약 시정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여개 주유소가 혼합판매를 거래 정유사측에 요구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SK에너지와 거래 관계를 맺는 주유소중 5곳이 혼합 판매를 요청한 상태이고 GS칼텍스가 5곳, 현대오일뱅크도 약정물량 체결 조건의 계약을 요구한 주유소가 5월 현재까지 4곳으로 집계된 상태다.


다만 이들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의 상표를 도입하고 혼합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 구분 관리나 판매량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정유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아 실제 혼합판매 형태의 주유소가 영업에 나서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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