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단 10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혁신안에 따르면 철거를 전담하는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되며, SH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공사 선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는 상향조정되고 전자투표제 도입,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사업 자료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과 정비사업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 상향조정, 철거 회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 정비업체 등록 및 취소 강화, SH공사의 역할 확대 등의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20m 이상의 도로·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때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는 원가로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문단의 개선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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