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채산성 및 수출경쟁력 악화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악화ㆍ기후변화협약에도 정면 배치


 


정부의 LNG 등 할당관세 인상 움직임에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1% 수준인 할당관세를 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에너지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할당관세 등 제세부담감까지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은 천연가스 요금에 대한 막중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용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산업체의 원가부담을 더욱 확대해 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결국 수출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산업용 천연가스는 생필품을 생산하는 1차 연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커 산업체의 생산단가 인상은 곧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대외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세부담으로 경쟁연료인 B-C유 대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청정연료인 산업용 천연가스 물량의 이탈이 가속화돼 대기환경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


5월 현재 발열량 기준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은 석유류 대비 약 9~18% 정도 가격경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이어질 경우 지역별로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요금인상으로 인해 산업용 물량이 이탈할 경우 총괄주의 요금산정방법에 따라 타 용도인 도시가스용 요금 등의 인상이 가중 될 것이란 점이다.


더구나 현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산품 수입 시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은 가장 강력한 국제 규범으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고 향후에는 환경협약에 그치지 않고 경제협약, 기술협약 등으로 발전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현존하는 화석에너지 중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일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다.


또한 국내에서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6%에 그쳐 유럽 지역 평균 34.1%는 물론, 전 세계 평균(23.7%)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LNG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과 같이 1% 수준으로 유지해 물가안정은 물론 녹생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유가스신문 김연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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