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한해 평균 280여명 사상 - 처우개선 대책 시급

소방관 한해 평균 280여명 사상 - 처우개선 대책 시급
소방관 한해 평균 280여명 死傷
- 처우개선 대책 시급 -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방활동이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과 위험에 항상 노출되었기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유사한 직종인 경찰이나 군인에 비해서도 작업 환경과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봉사하겠다는 소신이 없이는 소방직을 택하기 어렵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자부심’이 소방관들을 버티게 한다는 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화재 발생율은 어느 정도 일까? <표1>을 참조해보면 ‘00년부터 ’03년까지 화재 발생은 평균 33,838건이고 이는 하루 평균 93건 꼴로 나타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불의 나라인 것이다. 여기에 긴급 구조 업무를 합한다면 일의 강도는 더해진다. 하루 평균 93건의 화재 및 기타 구조 업무를 하고도 현재 근무 형태는 2교대를 하고 있다. 충분한 재충전의 휴식시간 없이 현장을 뛰어 다니고 있는 것이다.


공상자 발생, 주로 현장 활동 수행중

충분한 육체적, 심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투입되는 소방관은 각종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이는 곧 안전사고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자 발생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 286명의 소방공무원들이 희생되거나 다치고 있으며 현장 활동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하는 건수가 가장 크다.<표2.3.참조>


우리나라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프랑스에 7.5배나 많아

또한 소방인력은 소방차종별로 작전에 필요한 최소인력인 정량제로 편성돼있다. 이에 병가, 연가, 교육훈련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비번자의 대체근무(3일연속근무)가 불가피하거나 혹은 나머지 인력으로 그냥 근무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최고 7.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력 기준대비(2부제 근무기준) 정원 비율이 80%로 아직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체제로 주당 84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부족한 인력과 격무로 인한 과로로 재난현장에서 순직자 및 공상자 발생율이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상 발생자의 96% 치료받으면서 계속근무, 사고위험성 내재


또한 공상공무원의 경우도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공상을 당한 경우 거의 대부분 계속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위험을 더해주게 되고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부족인원 9,000명 확보 시까지 이러한 인원 부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1년도에 마련한 의무 소방대는 오히려 부족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내년부터 단기적으로 폐지하게 되어 더욱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예정이다.
이는 국방부측이 현역자원의 부족에 따른 전환 및 대체복무인력 폐지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안대로 현 부족인원상태로 단계적 폐지가 이뤄진다면 심각한 인력난과 소방공무원들의 격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인력확충 계획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 되고 단기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내구연한 초과차량에 화재진압 의지

소방방재청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량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차량은 잦은 고장과 정비뿐만이 아니라 대형화재 진압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게 한다.
총 운행 소방차량은 6,393대인데 이중 노후 차량은 다음과 같다


국민 생명 구하고 부상, 하지만 전문병원조차 없어.
독일은 연방재해조합병원 , 프랑스는 군인병원....


소방공무원이 공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을 때 보통 보훈병원이나 일반 병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 루드비히히스하펜-오거스하임이라는 곳에 있는 연방재해병원조합에서 소방공무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화상치료로 유명한 곳으로 유럽전역에 알려져 있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파리와 마르세이유는 군인의 신분으로 속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데 프랑스와 마르세이유같은 경우는 군인병원에서 이들의 치료를 담당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당하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들을 전담하는 병원은 전무하고 이를 통합해서 담당하는 병원도 없다. 특히 업무특성상 이들이 가장 많은 질환을 앓게 되는 화상이나 폐질환을 전담하는 병원이 없어 지방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서울의 화상전문 병원으로 와서 따로 치료를 받거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이다.


공상이후 은퇴...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계...

소방방재청이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소방공무원의 유사 발생 후 공상 퇴직 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활 프로그램” 존재 여부 확인결과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과 예산은 전혀 확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소방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공상 혹은 순직을 하게 되고 이중 대다수의 공상자가 실질적인 경제 상황상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한 채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퇴직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중한 공상 사유로 실질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계를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퇴직 이후 관리 미비로 인해 자활준비를 오로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해 복직이 힘든 경우 자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직을 하는 수밖에 없고 휴직 이후 또한 공상 정도가 심하더라도 복직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방방재청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공상을 입고 치료받거나 순직한 공무원들의 계급은 주로 중하위직, 30-40대의 소방공무원이고 이들 중 퇴직하는 자들의 연금을 산정방식을 통해 계산해보면 더욱 이들의 체계적인 퇴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활 프로그램은 공상 공무원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상공무원이 퇴직하더라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강창일의 정책 대안


1. 퇴직소방공무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마련

특히 공상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30-40대, 계급으로는 중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중 공상의 정도에 따라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생계는 전적으로 연금에 의존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의 근무 기간을 통해 산정된 연금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만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재취업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조직에서는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소방직을 떠나더라도 결코 소외당하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자활 프로그램은 중앙 정부에서 따로 책임을 지고 예산을 배분, 관리를 하여 현재 지방공무원 소속으로 각 지자체의 재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야기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소방직 공무원의 형평성 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대상자는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정직 공무원중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공무원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속해 있다. 그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관리,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재원에 따라 그 관리에 차이가 난다.


2. 경찰병원 경찰소방병원으로 전환

기존의 경찰병원을 경찰소방병원으로 전환하고 경찰병원에 소방전문치료센터(화상병원등)를 설치하여

① 화상, 외상, 호흡기 질환, 피부과 질환등 현장 소방활동 관련 질병의 치료체계에 보다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의료 복지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② 자비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 투병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해소하고
소방전문 치료센타를 통해 소방업무 관련 질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병원 설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소방병원에 비해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며 또한 이용자의 한정에 따른 특수직역 담당병원의 저조한 경영채산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3. 의무소방대의 폐지 보류

부족인원 9000명 확보시까지 소방력 확충과 재난 대응력강화를 위해 신설, 도입한 의무소방대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소방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폐지한다면 이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도 위험한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부족 인원 9000명이 채워지는 2007년까지는 원안대로 폐지를 보류해야한다.


4. 소방차량 및 소방력의 확대 개선

현재 1972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그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연가, 병가, 교육훈련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시 만일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비번자도 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일반 근무시에도 대체근무(3일 연속근무)를 하거나 혹은 그대로 남은 인력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체인력의 확보와 안전관리 요원 운영을 통해 그러한 격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 학생들을 인턴쉽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이들에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추후에 소방공무원 응시할 때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고려하고 이를 통해 보다 능력 있는 학생들의 소방공무원 지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노후 차량의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대형화재를 진압할 때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소방업무 및 복지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

소방직 공무원들의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종합적인 기초조사 및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현행 시스템은 이들 공무원들의 복지 및 안전을 책임지고 개선시켜나가며 사명감을 일궈내게 하는데 크게 역부족이다. 이들의 안전과 사명감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이들이 그러한 안전과 사명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직의 업무 및 복지를 개선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선진 소방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문 연구팀 내지는 전문 용역을 통한 정기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의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연구물을 마련하여 선진 소방국으로 진입하도록 기틀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강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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