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통영, 전주, 대구남구, 울산남구 고시 제정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의 주유소 겸업을 제지하기 위한 주유소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 이마트와 함께 신세계 이마트가 처음으로 주유소 사업에 진출한 지역인 경남 통영시는 지난 6월 30일 고시 제 2009-41호를 통해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고시를 통해 주유소의 등록요건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의 시설물 부지 경계선과 주유소의 부지경계는 수평거리로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주유소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주차장 부지 등 마트와 인접한 부지를 활용해 주유소의 신규건립을 진행중인 것을 제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통영시에 이어 울산 남구가 7월3일, 경북 영천시가 15일, 대구 남구가 16일, 전북 전주시가 20일 각각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와의 이격거리를 주유소의 신규 등록요건에 규정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다만 영천시와 통영시, 전주시가 대형점포 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직선거리 50미터로 제한한 반면, 대구 남구와 울산 남구는 이격거리를 25미터로 제한했다.


신규 주유소의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대형마트는 마트와 직접 인접해 있는 주유소의 신규 진출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번 각 지자체의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경기 용인시와 경남 통영시, 경북 구미시 등 이미 문을 연 마트 주유소의 영업제지는 불가능 하지만 신규 마트 주유소의 건립에는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현재 고시가 제정된 5개 지자체 이외에도 대형마트가 영업중이거나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는 각 지자체에 5개 지자체의 고시를 참조해 대규모 점포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유소협회 중앙회 김동암회장은 “주유소업계의 줄도산은 물론 과점체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마트주유소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 사업자와 협회 지회가 힘을 모아 각 지자체별 고시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마트 주유소의 확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석유가스신문 박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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