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항목별 설명자료도 번역·보급, 통역 상담서비스 강화

 【뉴스캔】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27일부터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으나, 건강진단 결과표가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리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와 건강진단 항목별 설명자료를 만들고 이를 유관기관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널리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표 및 설명자료들이 모국어로 표기 되어 있어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한국어로도 표기되어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주변의 한국인 동료 근로자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번역자료와 설명 자료는 전국 5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보급되어 건강진단 및 관리에 활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통역 상담서비스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내국인도 알기 어려운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 "3자간 통역시스템" 을 갖춰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화중에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으로,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 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2006년 TCE에 중독되어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08년 3명이 DMF에 중독되는 등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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