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더 이상 구시대의 논리 반복하는 정치적 판결은 그만해야’
이용우 대법관, 대구지법 근무 시 서슬퍼런 군사독재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소신 판결 내려.......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판결문에 국가보안법 반대를 밝힌 것은 명백한 정치적 주장으로 심각한 우려

□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할 문턱.
대구지방법원,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0%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공무원간의 소송에서도 정부가 패소

□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대구지법의 경우 공직자 부정행위 사건 집행유예율이 2002년 47%, 2003년 63%, 2004년(1-6) 23%로 일반인형사사건 집행유예율38%(2003년 기준) 비하면 많게는 25% 가량 높아..
특히 공직자 부정행위는 더욱 더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그러나 2003년 대구지검 구속영장발부율 89%로 전국최고치
법원은 무리한 검찰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 기구 명심해야.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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