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글 죽이기’ 옥외광고법 위반 아닌가, 문예공익요원 소외계층 위한 공연에 기여해야

서울시 ‘한글 죽이기’ 옥외광고법 위반 아닌가, 문예공익요원 소외계층 위한 공연에 기여해야
1.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언론개혁 입법청원에 대해,
신문사의 대주주를 사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지배권 때문이다. 신문사를 1인 사주가 지배하는 한 편집권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신문이 다양한 의사소통의 시장 기능을 하기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고치기 위한 소유지분 제한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 2항은 ‘모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119조 2항은 특정의 경제주체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제행위를 조정, 규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헌법적 근거에 따라 사회의 公器인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문광부장관의 견해를 밝히라.

2.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상품이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거나 상위 3대상품이 75%를 초과할 경우,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와 일반 상품이 독과점하는 것을 비교할 때, 민주정치의 발전을 고려해서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가.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이 일반상품 보다 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국민여론 형성의 정상화를 위해 타당한 것 아닌가.

3. 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신문유통공사의 설립은 단순히 유통망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신문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이 읽고 싶은 신문도 신문사가 전국적 유통망을 갖지 못하면 그 신문을 구독할 수 없는 ‘언론선택권 장애’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언론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사의 소통을 위해 신문유통공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4. 문광부는 서울시의 ‘한글 죽이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감을 파악하고 있는가.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꼴값 영어시책’이라며 극도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hi서울’이나 ‘green청계천’이라는 로고가 과연 어법에 맞기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는가. 도시계획과 환경미화까지도 정치광고식으로 감행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한글전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문광부가 위법성 여부에서부터 문화정책에 이르기까지 따지고 시정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시내버스와 정류장에도 G(Green, 지선버스), B(Blue, 간선버스), Y(Yellow, 순환버스), R(Red, 광역버스) 등과 같이 영문글자를 무슨 암호식으로 쓰고 있다. 이런 암호식 표기를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도 시정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옥외광고물을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때만 외국 글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내 시설물에 외국어 간판이 많은 것은 서울시가 조장한 측면도 있으며 위법 행정이므로 시정해야 한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서울시에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5. 국민 대다수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영화관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을 마치 간접세처럼 얹어서 모금해 왔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음로써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지난 해 12월말 폐지됐다. 보통 6000~7000원을 받는 영화관이라면 입장료가 500원 정도씩 낮추어져야 옳다. 그것이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권 확대를 위한 헌재의 결정취지에 맞다. 그런데도 입장료가 없어진 문예진흥기금 만큼 싸지지 않았다.
--극장요금이 업계의 자율결정이라고 하지만, 극장주들이 똑같이 그만큼 입장료를 올렸다고 하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폐지했을 당시, 관련법규에 따라 행자부에 통보하고 또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널리 알려야 하는데, 문광부가 관보에 고시한 적이 있는가.

6. 문화예술분야의 현역대체 공익근무요원제와 관련,
문광부장관은 문예공익근무요원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활동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관심은 날로 늘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술공익요원들의 그런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관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2004년 10월 4일
국회의원 김재홍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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