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꾼만 배불리고, 우리 농민 울리는 가짜 북한농산물 반입

밀수꾼만 배불리고, 우리 농민 울리는 가짜 북한농산물 반입

[보도자료]2004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질의요지>

[‘04 국정감사[통일부] 국회의원 김 문 수]


 


밀수꾼만 배불리고, 우리 농민 울리는 가짜 북한농산물 반입

- 北 민경련, 허위 원산지증명서 장사로 외화벌이 나서

- 04년 현재까지 북한농수산물 위장반입액 158억원, 4년사이 5배 증가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농·수산물 현황>

















연도
2000 3001 2002 2003 2004.9
적발
36억 10억 65억 170억 158억

○ 북한 민경련, 가짜 원산지증명서 장사로 외화벌이 나서

- 남북사이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이후 오히려 가짜 북한농산물 적발 늘어


○ 허가받은 남북밀수, 우리 농민만 피해

- 통일부, 통일사업 명분으로 밀수협잡, 농민피해 주도

- 농림부, 남북교역 명분에 눌려 농민피해 방치


※ 03년 중국산 콩나물콩 위장반입량 - 농림부 수매량(92톤)의 19배

※ 2001년, 2003년 통일부에서 반입 승인한 건고추 646톤, 전량 위장 반입된 중국산

※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된 중국산 녹두, 국내 총생산량의 절반 넘어


 


[북한농수산물 반입 실태①]

밀수꾼 배불리고, 우리 농민 울리는 가짜 북한 농산물 반입

- 北 민경련, 허위 원산지증명서 장사로 외화벌이 나서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농·수산물 현황>


 


O `03년 북한 농·수산물 반입총액은 1500억여원(1억2780만$)으로 당해 적발된 170억여원은 총 반입액의 11%에 해당함.


- 북한 및 중국의 폐쇄성에 따른 수사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발된 건과 금액은 실제 위장반입의 빙산의 일각일 것임.

- 밀수사건 일선 수사담당자는 북한산 농산물로 반입되는 것은 거의 100% 중국산으로 봐야 할 정도라고 함.

O 이와 같은 위장반입은 관세포탈이 목적임.

- 북한산은 민족내부거래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제3국 농수산물의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담해야 함.



<농산물 관세 현황 예시>



















품목
고추 콩나물콩 녹두 메밀 옥수수
관세율
273% 493% 615% 421% 256% 328%




■ 가짜 “원산지증명서”로 외화벌이 하는 북한

- 통일사업이라며 눈감아주는 통일부


※북한 물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북측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 북한산 위장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03.7.31 체결. 2003.9.29 발효됨.

- 이 합의서에 따라 북측 원산지 증명서 발급창구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단일화.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마련함.

- 양측은 03.11.6 이후 각각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있음.

(가짜 원산지 증명을 송부해도 확인할 방법 없음)


O 원산지 증명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오히려 위장반입물품으로 적발된 양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O 03.11.5, 11.9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 646톤과 04.9.8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된 콩나물콩 1,730톤과
녹두 1,300톤은 모두 민경련 소속 무역회사로부터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음.

- 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민경련이 허위원산지증명서를 외화벌이에 써먹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있음.



O 그러나 이러한 북측의 허위원산지증명에 대하여 통일부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음.




■ 남북밀수 앞에 우리 농민만 피해


통일부, 통일사업 명분으로 밀수협잡, 농민피해 주도

농림부, 남북교역 명분에 눌려 농민피해 방치


O 북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 소비량, 잉여량에 대하여 아무런 통계도 없이 우리 농산물 생산량의 8~9배에 이르는 물량을 기계적으로
반입승인하고 있음.


- 쌀, 보리 등 곡물의 경우, 북한의 경지·재배면적을 추정하고 북한의 기후 및 영농방법에 따른 <시범농지>에서 시범경작을
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음.

- 곡물류 외에 두류, 채소류, 서류 등의 경우에는 추정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북한의 기후, 영농기술로 미루어보아 우리 농산물 생산량보다 많지 않을 것은 명백함.


1. 콩나물콩 : 03년 농림부 수매량의 19배가 위장반입된 중국산임





















구분 국내 농림부 수매량 반입승인량 위장반입 적발량
2002년 238톤 7100톤 없음
2003년 92톤 8840톤 1730톤



- 콩나물콩은 대두 중에서 발아가 가능한 것으로 농림부가 일반대두보다 kg당 200원 이상 비싼가격에 수매함.

- 사단법인 두채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콩나물콩 생산량은 1,000톤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콩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통계취합 어려움).



※ 남한 연간 총생산량의 8~9배에 달하는 북한산 콩나물콩을 반입승인하고 있으며, 03년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위장반입량(1,730톤)은
정부가 우리 농민으로부터 수매한 양(92톤)의 19배에 해당.


2. 건고추 : 2001년, 2003년에 반입승인한 646톤 전량이 위장반입된 중국산으로 적발됨.


3. 녹두 : 위장반입 중국산 적발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절반이상



























구분 국내 생산량 반입승인량 위장반입 적발량
2002년 2809톤 2800톤 1000톤

(적발일 02.4.13)
2003년 1681톤 5600톤 1730톤

(적발일 04.9.8)
합계 4490톤 8400톤 2300톤

O 콩나물콩, 고추, 녹두 등은 우리 농민보호를 위하여 국영무역품목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품목임.


※통일부는 이러한 국영무역품목에 대한 반입승인시 농림부와 반입물량, 가격 등을 매건별로 협의하여 승인하고 있으나, 남북교역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농림부가 국내농민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






 

[북한농수산물 반입 실태 ②]

통일부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승인, 사후관리 엉망




O 통일부, 반입승인 해주고도 실제로 승인내용대로 물품반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함.

- 통일부의 북한 농수산물 반입 승인조건을 보면, 반입통관 후 10일이내 반입여부와 물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통일부 반입승인량과 세관에서 집계된 반입량의 차이가 큼.

- 농산물 유통공사에 직접 인도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빼돌려서 개별업체가 팔았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

- 실제로 작년 11월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 위장반입건의 경우, 관련업체 중 1개 업체는 농산물유통공사측에 인도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음.(관세포탈+막대한 차익)


예) 녹두 반입승인량 대비 실제반입량
































구분 반입승인량 반입량 차이
2002년 2,800톤 700톤 2,100톤
2003년 5,600톤 3,300톤 2,300톤
2004년 현재 500톤 500톤  
합계 8,900톤 4,500톤 4,400톤

 


O 통일부

-연도별 반입승인 신청건수, 반입승인 건수, 불허건수

-품목별 반입승인량, 금액, 반입업체 및 업체별 실제 반입여부 등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관련 기본적 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기계적 승인만
하고 있음.


※품목별 반입승인량 합산 통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상기 녹두의 반입승인량은 해당연도 반입승인 공문사본을 일일이 검토하여 합산한 것임.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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