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제13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규칙안, 수정 동의안 포함) 4건 원안가결, 조례안 1건 수정가결, 조례안 1건 심사보류-

광진구의회(의장 조길행)는 24일 오전 제11시, 제1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원안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등이다.


 


반면, 「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었으며,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경 의원 당초 발의안인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4%범위로 일부 축소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 중 가장 논란이 된 안건은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찬경)는 집행부와 의원들 간 논란 끝에 20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오전 9시 30분 재논의 결과 재석위원 5인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조동기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광진구 소유 구의3동 공영주차장 토지 매각이 구의동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실제거래가격에 비해 토지 감정평가가 너무 과소평가되어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이 상대적으로 광진구에 불리하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토지 재감정 평가를 요구하였으나 2차 감정평가도 1차 때와 비슷하게 평가되었다.”며 토지김정평가에 대해 의구심을 주장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을 사전보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며 법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