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진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가스경쟁체제 도입, 인위적 개편 아니다 -
- 역내 정제시설 증설, 석유수출 여건 악화돼 -
- 기름가격 공개 이후 주유소 휘발유 마진 하락 -
- 가스산업 경쟁도입, 발전용 한해 우선 추진 -
- 프로판 가격 인하 위해 소비세*부가세 면제 협의중 -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이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 한진현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유사별 가격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사별 공급가격 순위가 거의 고정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변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유소의 경우는 휘발유 판매 마진이 5월 리터당 107.22원에서 8월에는 81.93까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증평가 작업 등이 수행된 바이오에탄올은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립도 제고, 가격경쟁력 확보 등이 전제돼야 시범보급사업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디젤 제조업에 정유사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원료 단가인하나 연료 수급안정화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 설비 유휴화나 중소업체 경영난 심화 같은 부작용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가스산업 경쟁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가스공사의 공기업 체제는 유지하되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천연가스 도입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시장구조 개편으로 해석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진현 국장은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허용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LPG 판매사업자의 경영불안을 최소화하겠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가 LPG 공급형태의 다양화를 꾀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지식경제부 한진현 에너지산업정책관


▲국제유가하락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의 석유수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데 하반기 석유수출 전망은 어떤지.


- 올 하반기 석유 수출 여건은 인도나 중국, 베트남에서 신규 정유공장이 가동되면서 역내 석유제품 수출시장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CNOOC와 인도의 릴라이언스(Reliance)사는 이미 6월말 이후 신규 정유공장에서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고 페트로베트남도 올해 4분기 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석유 수출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해의 3.2%에서  -1.3%로 떨어지고 특히 최대 석유제품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의 9%에서 6.5%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요인으로 하반기 우리 정유사들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악화된 정유사의 정제마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는 점은 큰 문제다.


정제마진이 계속 악화되고 국내 정유사들이 공장 가동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경우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유사의 정제 가동율은 1월 87.0%에서 7월 78.5%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SSM의 시장 진출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중소형 슈퍼마켓 사이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 할인마트 주유소의 시장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유소 업계 역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마트주유소의 시장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어떤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에게 사업 시기 연기나 생산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다만 대형마트의 SSM과 주유소 사업조정은 개별 조정신청별로 구체적인 사업이나 경영 내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입장 정립이 곤란한 사항이다.


주유소 업계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영업 애로, 소비자 구매 이익,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심의·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사업자의 가격공개 의무화 조치와 관련 시장과 소비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 올해 4월까지 정유사 평균 가격을 공개하던 방식을 변경해 5월 이후 부터는 개별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가격공개제도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데이터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유사 가격공개 효과를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개월간 정유사별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유사간 공급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공개 전과는 달리 공급가격 순위가 매주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격 공개 전에는 SK가 최저가격, GS가 최고가격을 보이는 등 정유사간 공급가격 순위가 거의 고정적이었다.


이 점에서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로 인해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가격공개 이후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이 대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5월 첫 주에는 1리터에 107.22원을 기록했는데 6월 첫 주에는 94.05원으로 떨어졌고 8월 세 번째주 기준으로는 81.93원까지 낮아졌다.


또한 주유소 브랜드별로도 가격공개 이후 유통마진이 모두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가격공개제도를 시행한 것이 실제로 석유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가격 공개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를 참고해 정유사별 가격공개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참고로 이 제도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석유공사의 중견 석유기업 M&A 추진 진행경과는 어떤지. 또한 자원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 최근의 점진적인 경기회복 추세와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보다 다소 상승한 배럴당 70~80불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에는 수요 급증, 산유국의 공급 여력 부족 등으로 배럴당 80~100불대의 고유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원개발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유공사를 통해 중견 석유기업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장 동향이나 M&A 유망 대상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외화채권 발행, 기업·금융기관의 투자 유치를 통해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2억7000만불의 변동금리부 채권을 발행했고 7월에는 10억불 공모채를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1일에는 석유공사에서 1000억원, 광물공사에서 100억원을 출자하며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다만 M&A는 기업간 비밀사항으로 대상 기업이나 협의 추진상황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언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바란다.


▲내년이면 바이오디젤 상용화와 관련해 보급률 상향 조정이나 면세혜택의 유지 등과 관련한 중간점검이 이뤄지게 되는데 바이오디젤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 및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은 2007년 9월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중장기 보급계획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에너지 시장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2010년 하반기에 재검토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정책연구가 수행 중이다.


연구의 내용은 CO2저감효과나 환경개선효과, 면세지원 처럼 바이오디젤 보급 관련 전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해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맞춰져 있다.


결국 바이오디젤 성과 및 문제점은 이 연구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바이오디젤 보급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농장을 개척하거나 폐식용유 등 국산원료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디젤이 경유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고  국산원료 활용 비중이 낮은 것은 보급 확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향후 보급 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CO2 저감효과, 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경유 대비 경제성, 원료작물의 국내 생산, 국내 기업들의 해외농장개척을 통한 바이오연료 원료작물 확보, 해양바이오매스 등 새로운 원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를 전제로 진행된 실증평가 연구 작업이 올해 상반기 마무리됐다. 유통 과정에서 우려됐던 물과의 친화성이나 자동차 연료 계통 관련 부식성 문제 등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향후 바이오에탄올 시범보급이나 상용화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은?


- 말씀하신 것 처럼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에탄올 도입타당성과 유통인프라 실증평가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기존 휘발유 유통 인프라를 일부 정비하면 저농도 바이오에탄올을 보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보급 과정에서 민간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휘발유 유통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데 그 비용은 최소 256억원에서 많게는 3379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료 수급 부분도 문제인데 국산 원료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을 제조하게 되면 수입대비 단가가 높아 대부분의 물량은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미국, 브라질이 바이오에탄올 보급을 확대하는 중요 요소인 농업 육성이나 자립도제고 같은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성, 수급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범보급이나 상용화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 도입 연구와 병행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과 관련해 그 사용 주체인 정유사가 생산이나 유통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바이오연료 사업에 정유사가 참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중소기업 위주로 바이오연료 시장이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정유사가 시장에 진출할 때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경쟁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유사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해 원료를 대량구매하고  해외농장개척, 기술개발 활성화를 통해 원료 단가인하나 연료 수급안정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유사 시장 진입시 기존 설비 유휴화나 중소업체 경영난 심화 같은 부작용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장단점이 존재하고 기존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직까지 정유사들이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사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향후 정유사들의 시장진입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업계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스산업 경쟁도입(발전용 부문)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산업용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스산업 경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 이번 법 개정안은 독점 체제인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 체제를 구축하되, 도시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용 부문에 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발전용 물량을 도입해 자가 소비하거나 판매하는 ‘발전용 가스사업’을 신설,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발전용가스사업자’가 기존 배관시설(Open Access)과 저장시설(Negotiated Access)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타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는 각종 의무(공급계획 제출, 수요자에 대한 공급중단 금지, 공급약관 신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가스공사의 공기업 체제는 유지하되,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천연가스 도입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체제 도입이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시장구조 개편으로 해석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직도입의 경우 현재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별다른 제도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바, 경쟁이 도입되는 발전용을 제외하고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일 뿐 현 시점에서 산업용으로까지 경쟁을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매부문 경쟁도입에 대한 정부 의견은 무엇인가.


-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판매자 진입을 허용하고, 소매분야에 대한 경쟁도입은 단계적으로 추후 검토하기로 관계부처 등과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우선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을 도입한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계적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경쟁효과가 큰 도입·도매부분에 대한 경쟁을 도입한 후, 경쟁효과를 보아 가며 소매분야에 경쟁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선진국에서도 소매경쟁은 도매경쟁 도입 후 상당기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은.


- 아시다시피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을 대신해 여름철 전력피크 수요를 분산하고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스냉방을 전체 냉방 중 30% 수준(2008년 약 12.4%)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우리 부에서는 ´가스냉방 보급확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반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가스냉방 보급 확대 및 가스냉방 국산기기의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 이후 추진되고 있는 안전관리조치는.


- 2005년 9월 가스공사 인천인수기기 14번 탱크에서 가스누설이 발견된 이래 14번부터 17번까지 4개의 저장탱크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8년 말 보수공사가 마무리돼 시험운전을 거쳐 현재 정상운전 중이다.


그 동안 천연가스 설비 부문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 제조시설과 관련된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정밀안전진단(15년 경과후 매 5년 마다)’, ‘안전성 평가(건설시 및 5년 경과 후)‘를 법제화 하는 한편 가스공사에서는 ‘저장탱크 보냉공간 원격자동검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설비를 새로 구축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가스 확대 사업이 추진되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LPG 판매업계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LPG 산업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 LPG 프로판은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약 730여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로 그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3년 56.4%에서 2007에는 64.0%까지 늘어 났고 오는 2013년에는 78.0%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LPG업계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 감면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또한 LPG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LPG-DME 혼합연료 시범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이 소형 LP가스 직판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는 LPG 공급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또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야외·레져용 연소기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해 LP가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선진 유럽 형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LPG판매협회 등 LPG업계와 제조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LPG판매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LPG판매업중앙회에서는 경영불안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형용기 직판제도가 LP가스 업계의 생존기반 확대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또한 LP가스 판매업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LPG 판매업계의 경영불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소형용기 직판제도와 관련한 제품개발 과정에서 일부 시제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조업체에서 시제품 개발이 늦어질 경우, 현장적용시험시기를 조정해 올해 12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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