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새로운 고철 검수표준 순회 교육 실시"

 【뉴스캔】기술표준원은 “철강원자재인 고철의 수급 안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철스크랩(고철) 업체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이하 KS 인증)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내용과 새롭게 개정된 고철 검수표준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3개 제강사에서 제강사와 철스크랩사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관련표준 KS D 2101 (주철 및 강스크랩)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9-0525 호 및 공고 제 2009-0274 호 (시행일자 ‘09.9.10)




철스크랩 업체에 대해 국가주도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며 K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내표준화 · 품질경영 · 불만추적 ·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관리 뿐 아니라 자재 · 공정 · 품질 · 제조설비 · 검사설비 등을 표준화된 시스템 하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철스크랩 업체에서 KS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품질은 물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현재 자급도 75% 수준에 불과한 철스크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제강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08년 철스크랩 국내수요 : 2,910만톤(약 11조원 규모), 수입 25%(730만톤)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는 제강사와 철스크랩사 간 합의를 거쳐 개정된(‘09.9.10) 철스크랩 KS등급 표준에 대한 검수교육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철스크랩 KS 등급기준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유통거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철스크랩 국가공인 통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일정 설명과 협조요청 병행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제강사 공통의 검수원칙과 철스크랩 공급업계가 지켜야 할 규정을 수록한 철스크랩 매뉴얼도 제작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동 메뉴얼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제강사별로 별도의 품질등급을 만들어 판정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등급별 대표 제품 사례 및 제강사의 규제 대상 스크랩 사례 등이 사진으로 수록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KS 인증제가 관련업계 육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KS 인증은 강제인증이 아닌 법정 임의인증 제도이므로 인증여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술표준원은 “KS 인증제의 시행은 산업표준화법 상에서는 철스크랩이 철강산업의 중요한 원료이자 제품이며 철스크랩 가공업도 KS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동 인증제 시행을 통해 국민들 뿐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이 철스크랩을 공해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이 아닌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철스크랩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보다 나은 환경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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