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은10月1日 건국 60주년 앞두고 사회 질서.

 

 


뉴스캔】(사건/사고)中國. 威海(웨이하이)에서 한국인이 11년간 불법체류하다 추방당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관광및 체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中國.威海에서 한국인 金모씨(70)대 男成이 웨이하이(威海)공안에 체포돼 韓國으로 추방당했다.




韓國人 金모씨(70대)는 사업목적으로 1998년에 F비자를 받아 中國.沈陽(심양)으로 처음입국해 11년간 威海(웨이하이) 靑陶(청도),北京(베이징),등등 를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中國 공안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0月1日 건국 60주년 앞두고 사회 질서 차원에서 威海(웨이하이) 공안이 거주증(집)를 조사하던중 威海 모 아파트 민박집에서 金모씨가 여권이 없어 공안국에 연행해 조사하던 중 11년간 불법체류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中國 공안국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金모씨에게 5만위엔(한국 돈1천만)원 벌금과 추방령를 내리는 동시에  金모씨를 평생 中國 어느성에도 입국할수 없는 불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또한 金모씨는 60대초에 中國에 입국에 11년간 불법체류 하는동안 70대의 노인이 됐는데 記者와 인터뷰에서 中國에 입국한지 1달만에 비자가 말류됐고 여권까지 분실한 상태라 이때부터 불법체류가 됐다고 전했다.




金씨는 여권과. 비자를 재발급 하는데 지인이 비용를 요구해 형편이 여의치 않아 미루다가 혼자라도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으나 방법과 말이 통하지 않아 포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여행자들은 中國에서 사업목적이나 여행할 때 각별히 입.출국 날짜를 잘 기억해 金씨처럼 영원히 불랙 리스트에 명단에 오르지 않도로 유념해야할 전망이다. 




中國은 건국 60주년 10月 1日를 기해 거리질서와 폭력, 음주운전, 무단행단, 불법체류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여권과 비자 분실시 中國 현지 성의 한국 영사관에 문의 - 



 















시사프라임/뉴스캔/중국/동남아특파원 김환길기자 khgtbc@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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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김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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