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제적이득 있었다´ 유죄인정, 이재오,."말할 상황아니다"

대법원은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대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지방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경북 청도군 농협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뉴스캔 장덕수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