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적절한 방법과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0월 29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사회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계 수장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으로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빚어진 점을 인정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취지와 이에 맞는 규정, 법 해석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거대조직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현행 교육감 선거관련 공직 선거법




우리사회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철학과 가치, 정책대안이 경쟁하는 교육 자치가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으로는 좋은 교육감 후보자를 뽑기에는 넘지 못할 거대한 장벽이 막고 있음을 지난 몇 차례의 시도 교육감선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대한 장벽뒤에는 선거에 개입하여 이익을 챙겨보려는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조직과 자금이 몰려들어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할 교육감 선거가 아주 음습한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선택하는 가장 교육적이고 모범적인 선거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관련 법과 제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 22조 3항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대한 조직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직이 없는 후보들은 선거 현수막조차 걸지 못했으며, 선거비용도 공정택 교육감은 34억4085만2159원, 주경복 후보는 30억4621만2039원으로 오세훈 시장의 27억9182만 원보다 컸다.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치르거나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민선5기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될 16개 시도 교육감선거 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 보완책은 마련되어 내년 선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급하다고 졸속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서는 더욱 위험하다. 폭넓은 토론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토론이 하루속히 시작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교육철학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은 광역자치의 교육 수장이다. 직선 교육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과 지향가치,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책대안이다. 따라서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결사체인 정당과 분리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려면 음습한 교육관련 단체들의 조직과 이들이 제공하려는 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좋은 교육철학과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거대한 조직과 막대한 자금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사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철학과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면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그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머리 뒤를 보고 자란다.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선거로서 가르치는, 가장 교육적인 선거로서 치러질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법 제도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토론하여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끝> 





2009. 11. 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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