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후세인, "한국사회 인종차별적 문화 돌아보는 계기 되길"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국내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27일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약식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식재판으로 넘기지는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번 판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상 첫 외국인 모욕죄에 대한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후세인씨 역시 재판부의 이번 처분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식 재판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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