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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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
❏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관리, 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2. 기구 및 정원
❏ 기구
-2차장, 2실, 4국, 3관, 29과
-위원회(17상임위원회, 2상설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정원:총 1,171명(의원보좌직원 및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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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별 사무분장

❏ 공보관실
▷홍보담당관
․ 음악회, 사진전, 미술전 등 문화행사 지원
․ 국회보, 국회수첩, 홍보책자 등 홍보물 발간
․보도자료 작성, 국회출입 기자증 발급, 녹음․녹화 및 촬영 허가 등 대언론 홍보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선물․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업무

❏ 방송기획관실
▷기획편성담당관
․ 국회방송업무계획 수립
․ 국회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운행 및 심의․평가
․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방송제작담당관
․ 국회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국회의 각종 회의 등 관련 시청각기록물의 제작
․ 방송세트 및 소품의 제작․관리
▷방송기술담당관
․ 국회방송의 송출 및 의사․주요행사 등 중계
․ 주조정실․부조정실․녹화실 및 종합편집실의 운영
․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법제실
▷의회법제과
․ 국회운영․법제사법․정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
- 행정입법 분석․평가 및 연구
-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홍보
․ 국회의원 및 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법제자료의 접수․분류 및 발송
▷행정법제과
․ 통일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
- 행정입법 분석․평가 및 연구
-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법제과
․ 정무․재정경제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
- 행정입법 분석․평가 및 연구
-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법제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
- 행정입법 분석․평가 및 연구
-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법제과
․ 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지원
- 행정입법 분석․평가 및 연구
-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의사국
▷의사과
․ 국회집회요구서 접수 및 본회의․전원위원회 의사진행업무
․ 교섭단체구성 및 소속의원이동에 관한 업무
․ 의원의 궐원통지․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및 변동에 관한 업무
․ 위원회관련 위원선임, 회의상황 종합 및 일반행정업무 지원
․ 국회공보, 국회경과보고서, 국회법해설, 국회선례집 등 발간
▷의안과
․ 의안의 접수․배부, 위원회 회부, 정부이송 및 위원회 안건처리결과의 종합
․ 대정부질문관련업무
․ 청원, 진정관련 업무의 처리 및 입법민원실 운영
▷경위과
․ 본회의 및 위원회의 경호
․ 청사시설의 경비 및 방호
․ 국회방청, 참관 및 방문관련 업무
▷속기1과
․ 본회의, 국회운영․통일외교통상․국방․교육․산업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속기 및 회의록 발간
․ 회의록의 배부․반포․제본
․ 회의록원고의 열람 및 복사
▷속기2과
․ 본회의,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행정자치․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속기 및 회의록 발간
․ 회의록원고의 열람 및 복사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기본운영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주요사업 심사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관계업무의 총괄
․ 예산 편성,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의 배정요구 및 재배정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명시이월, 예산집행의 조정 및 예비금 운용
▷행정법무담당관
․ 조직․정원관리․사무분장 및 제안제도 운영
․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 및 개정, 국회관계법규집 발간
․ 헌법재판,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
․ 국회소관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입법정보화담당관
․ 국회정보화추진업무의 계획수립․조정 및 전산업무운영방침 수립
․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유지․보수
․ 입법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검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전산화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
▷비상계획담당관
․ 비상대비 기본계획 및 각종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연습․훈련
․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에 관한 업무

❏ 관리국
▷시설관리과
․ 물품 및 영선․기계․전기․통신자재의 관리
․ 청사의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 및 사무실 배정
․ 청소, 조경, 원예 및 차량의 운행․관리
․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체육시설의 관리․유지․보수
▷회계과
․ 지출원인행위, 결산, 계약업무
․ 세출예산의 지출
․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설비과
․ 냉난방시설 등 기계설비, 승강기설비 등 전기시설, 시계 등 약전시설의 유지 및 보수
․ 전자투표장치, 구내전자교환기, 전화시설의 유지 및 보수

❏ 국제국
▷의전과
․ 의전 및 전례에 관한 사항
․ 외국의원 등 외빈의 초청 및 영접업무
․ 번역․통역 등 외국어관련 지원업무
▷국제협력과
․ 의원방문외교활동, 의원외교협의회, 의원친선협회활동, 한일의원연맹 등에 관한 사항
․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및 수집자료의 정리․제공
▷국제기구과
․ 각종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관련 사항
* 국제의회연맹(IPU),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아세안의회기구(AIPO), 구주협의회확대의원총회 등

❏ 연수국
▷교육훈련과
․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국내외 위탁교육
․ 어학 등 기타 직장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국회연수원 운영
▷의정연수과
․ 국회의원, 국회공무원 연수
․ 지방의회․학교 및 시민단체 등 연수
․ 국회의원연구단체 및 국회직원연구모임 업무

❏ 총무과
․ 보안, 관인, 문서, 출입증, 차량식별표지, 당직, 국회장 관련 업무
․ 의원의 등록, 겸직신고, 국외활동신고 등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인사, 채용, 시험, 임용, 복무, 포상, 징계,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 국회후생시설 및 복지시설의 운영

❏ 기록보존소
․ 기록물분류기준표 제정, 기록물의 평가 및 분류 등 국회기록물관리
․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 헌정자료의 관리 및 헌정기념관 운영

4. 위원회 공무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으로 구성(국회사무처법 제8조)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소관업무>
①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②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③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④ 의사진행의 보좌
【입법심의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의 업무 보좌
【입법조사관】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업무보좌,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위원회의 의사진행보좌, 청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국정감사․조사활동의 지원 및 일반행정업무 처리

5. 의원보좌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 의원보좌직원
❏ 인원 : 의원별 보좌직원 6인(4급상당 보좌관 2인, 5급상당 비서관․6급상당 비서․7급상당 비서․9급상당 비서 각 1인)
❏ 임면 : 임명할 때에는 임명요청서와 함께 임용구비서류를, 면직할 때에는 면직요청서를 국회사무처 총무과에 제출(의원의 등록인장 날인 필요)
❏ 역할 : 개별의원의 입법활동(법안․예산안 등의 심사)을 비롯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의원홍보 및 수행

(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역할 :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 보좌
❏ 인원 :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53인, 3개 이상인 경우는 57인(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제3조)
❏ 임면 :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하며, 교섭단체대표의원 명의로 임명제청서 또는 면직제청서를 국회사무처 총무과에 제출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6. 입법지원활동

가. 법률안 입안.검토
(1) 법제실
법제실은 법률안 초안 작성, 입법정보 제공, 의원입법활동 홍보 및 각종 연구사업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음.
(가) 법률안 초안 작성 등
-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작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함.
- 의원실이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기재한 「법률안 입안의뢰서」를 법제실에 제출하면 법제실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함.
- 이미 작성을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 검토 및 자구 정리를 하여 제공함.

(나) 입법정보 제공
법제실은 의원입법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의원실의 법안제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의원발의법률안을 위한 입법정보 제공계획」
- 입법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에 대하여 법제실이 자체적으로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정보로 제공함.
․ 2003년의 경우 즉시 입법 추진이 가능한 8건의 법률안 초안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였음.
❏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정보 제공
- 언론매체 및 각 분야의 전문가(법제실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입법의견 제안 네트워크 등)로부터 얻은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국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

(다) 의원입법활동 홍보
국회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파이낸셜뉴스」 등 일간지 기고
- 일간 경제신문인 파이낸셜뉴스에 「국회 입법전망대」코너를 통해 법제관들이 각종 법률과 관련한 칼럼 기고
❏ K-TV 출연
- 법제관 등이 출연하여 대화형식으로 최근 통과된 의원발의법률을 자세히 안내
❏ 「월간 JURIST」등 법률 전문지 기고
- 각종 전문지에 의원발의 법률의 입법사실 및 주요내용을 소개
(라) 주요 연구사업
의원입법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입법정보자료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프로젝트 연구용역 실시
- 중요 법률안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법제실에서 법률안 초안을 작성
❏ 기타 연구자료집 발간
- 「현행법령 개정과제」, 「법제현안」 등 발간
(마) 입법과정의 국민의견 수렴
❏ 입법의견 제안 네트워크 구축
-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지원위원」(2004. 4. 30. 현재 교수, 변호사, 연구기관 연구원, 금융계 인사 등 68인)으로부터 다양한 입법의견을 받아 의원실에 제공

(2) 위원회 공무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행정․사무요원을 두고 있음.
❏ 법률안 예비검토 및 자료 수집․조사․연구
-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등은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법률안의 내용과 체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
-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여 수집․분석 및 연구
❏ 검토보고서 작성․배포 및 보고
- 위원회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필수적 절차임.
- 검토보고서의 내용: 관련기관의 의견, 타법과의 관계, 외국례 등을 조사하여 심사예정인 법률안의 필요성, 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
- 검토보고서 작성: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입법심의관 및 입법조사관의 보좌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작성
- 검토보고서의 배포 및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포되며 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구두로 보고함.
❏ 소위원회의 심사활동 지원 및 소위원장 심사보고 작성
- 참고자료 작성: 법률안이 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위원회 공무원은 위원회의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위원의 의견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위원회 법안심사의 참고자료 작성
- 심사활동 지원: 전문위원은 소위원회 심사시 위원에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안․대안 또는 위원회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구체적 입안 등 법제실무를 담당함.
- 소위원장의 심사보고 지원: 소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에서 보고할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수정안, 대안 등에 대한 조문대비표 등을 작성
❏ 본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함. 심사보고서는 당해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까지 포함하여 작성됨.
❏ 위원회 의사진행 및 행정업무 지원
위원회 의사일정안 준비 및 확정된 의사일정 통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예비문안 및 회의자료 준비, 관련부처의 선정 및 회의참석 통보 등의 행정업무지원
❏ 위원회 정책활동 지원
- 공청회 또는 청문회의 개최지원: 제정법률안이나 전문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진술인 등의 선정, 자료준비 및 회의진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함.
- 전문가간담회 개최: 구체적인 법률안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위원회 공무원이 수시로 개최함.
- 자료집 발간 :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안분석자료집이나 주요정책자료집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

나. 예산.결산 및 정책분석 등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예산심의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국회 소속의 정책산실(think-tank)로서 독자적․중립적․전문적인 연구․분석 및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기능 강화에 기여
(가) 예산안 및 결산 등 분석
<예산안 분석>
-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적정 편성 여부 분석
- 총괄 분석 및 개별부처 사업에 대한 분석
-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및 분석의견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첨부
<결산 분석>
- 예산집행의 효과성․효율성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 위주의 결산 분석 시행
- 국회의 재정의도 구현여부 및 당초의 목표달성 여부 등 성과 분석
-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분석보고서 발간 및 결산시정요구사항 제시
<기금 분석>
-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결산 분석
- 부담금에 대한 분석
- 기금운용계획안 분석보고서 및 기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국가예산 현안분석>
- 예산․결산 및 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 분석
(나) 국내외 경제․재정 동향 및 제도 분석
<거시경제 분석>
-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분석과 전망 및 정기간행물 발간
- 장단기 거시경제 모형 구축
<경제정책 분석>
- 장단기 경제현안 분석
- 국내외 경제정책의 연구 및 비교분석
<재정정책 분석>
- 중장기 재정운용의 분석과 전망
- 통합재정수지 분석보고서 및 국가채무 분석보고서 발간
- 국내외 재정관련 제도 연구
<세입세제 분석>
- 세입추계 계량모형 구축 및 세수추계 분석보고서 발간
-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분석

(다) 국가 주요 사업 및 정책 평가
<주요 사업 평가>
- 사업 집행 모니터링 및 공공예산사업의 낭비적 요인 시정
- 주요 정책․사업 평가보고서 및 국가 주요사업 집행평가보고서 발간
<재정소요 분석>
- 주요 분야의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및 투자우선순위의 과학적 분석
- 국가 주요사업 중․장기재정소요 분석보고서 발간
(라)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사항 분석
-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수요에 대한 정기적 조사
-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 수시개최
(2) 위원회 공무원(예산안․결산심의)
(가)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 준비
-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 담당자들과의 회의 등을 통한 사전검토
-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행정부의 의견을 요구하여 분석․연구
❏ 검토보고서 작성・배포 및 보고
- 위원회에 상정되는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필수적 절차임.
- 검토보고서 :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 정리・분석하는 한편,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함.
- 검토보고서의 작성 :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입법심의관 및 입법조사관의 보좌를 받아 작성
- 검토보고서의 배포 및 보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포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또한 위원회 회의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구두로 보고함.
❏ 소위원회 심사 지원
-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사항 및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참고자료 준비
-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준비하는 등 소위원회 활동의 실무적 지원
- 소위원회 심사 종료시 소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보고할 심사보고의 초안을 준비하고 수정안 등 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심사경과,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및 주요 지적사항, 소위원회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 수정안 등이 포함됨.
❏ 간담회 개최 및 정책자료집 발간 등
- 구체적 정책 또는 사업 평가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전문가간담회 개최
- 기타 예산현장 출장 및 자료수집 등 연구활동을 통해 예산안 및 결산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자료집 등 발간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준비
-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료 요구, 분석․정리
- 전년도 예산안․결산 심의개요 발간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 자료 작성 및 배포
- 전문위원검토보고서 :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총괄 분석 및 부처별․사업별 검토를 통해 적정성 및 타당성, 문제점, 시정사항 등 의견제시
- 기타 자료발간 : 심사에 필요한 설명자료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 참고자료 발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실무 지원
- 위원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일정안 준비, 자료준비, 관련부처와의 협조, 문서수발 등 행정업무 지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등 관련 소위원회 활동시 수정안 작성 등 실무적 지원 및 소위원장의 심사보고 지원
❏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사보고할 내용의 초안을 준비함.
- 종합심사보고서에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소위원회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 수정안 등이 포함됨.
❏ 자료조사 및 연구
- 심도 깊은 사업평가를 위해 수시로 예산사업 현장을 확인
- 예․결산 및 재정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예산 현안, 정책평가 등에 대한 정보획득 및 연구
- 주요국 예산제도 연구 및 보고서 발간

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활동의 지원
※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과정” 참고하십시오

라. 회의록의 작성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 인쇄한 후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 다만, 소위원회 회의록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음.

(1) 회의록의 종류
❏ 책자회의록
- 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 본회의․전원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의일까지 발간․배부
- 배부회의록 : 국회법 제1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
- 보존회의록 : 국회법 제69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 비공개회의록: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
❏ 전자회의록
-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록 원고를 전자화하여 국회내부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회의록
- 전자회의록 :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2) 회의록의 삭제 및 정정
❏ 회의록 삭제 불가
-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
❏ 회의록의 정정
-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구정정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3)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의 게재
- 발언을 보충하는 문서 또는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보충서․참고문서게재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4) 서면질문․답변서의 게재
-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한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시간제한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대정부질문서는 회의록에 게재
(5)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 계속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등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
(6) 회의록의 검색
- 국회홈페이지 회의록검색시스템을 통해 제헌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회의록 검색 가능


마. 국회정보시스템의 운용
전자국회 구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은 법률안․예산안 및 결산․국정감사 등의 입법관련자료를 DB화하여 의원 및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국회홈페이지와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이용할 수 있음.

(1)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의정활동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보를 DB화하여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합검색이 가능토록 하였음. 국회 정보화의 핵심과제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입법자료를 정보유형별로 7개 서브시스템(법률정보, 예․결산정보, 국정감사정보, 의안정보, 회의록, 멀티미디어, 인터넷의사중계)으로 DB화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가) 의안정보시스템
제헌부터 제16대국회까지의 모든 의안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 제헌 이후 모든 의안에 대한 원문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음.
(나) 회의록시스템
제헌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회의별, 안건별, 발언자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특히 95년 이후의 회의록은 본문까지 검색 가능함.
(다) 법률정보시스템
입법과정개관, 시행 중인 현행법령, 최근 6개월간 제출법률안(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국회 통과 법률안, 현행법률심사연혁(법률안 제․개정과정에서 생성되는 일련의 심사 및 검토보고서 포함) 등 법률 입안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내 네티즌의 정보수요충족,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인터넷의사중계서비스를 실시중임. 현재 국회 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주요 청문회․공청회 회의에 대하여 실시간 중계와 녹화중계(VOD)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2) 국회의원 웹호스팅서비스 및 전자메일(E-mail)신청
의원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전자메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웹호스팅시스템 또는 국회메일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음.
(3) 국회 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시스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모되는 과다한 종이문서와 이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정보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2개 시스템: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2004년 7월부터 서비스 예정임.
(4) 국회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각종 목록․색인 등의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회회의록 전문을 비롯한 각종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국회전자도서관의 이용을 위해서는, 국회내부에서 국회종합정보시스템, 국회외부에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용할 수 있음.


바. 입법정보 지원
❏ 국회의원 및 입법관련부서에 다양한 형태의 입법 및 국정현안과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 인터넷 이용 : 국회종합정보시스템의 「도서관정보시스템」 또는 국회도서관홈페이지의 「입법정보서비스」
(1) 입법참고질의회답
❏ 국회의원 및 입법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참고질의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방안 및 외국의 관련 법․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회답
(2) 입법지식DB
❏ 24개 정책분야별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주제를 엄선하여 해설과 함께 관련 서지들을 정리한 지식자료
❏ 각 정책주제의 핵심사항 정리․요약 및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신문기사 등의 서지정보 제공
❏ 필요한 주제에 대한 DB구축 신청 가능
(3) 일일외국신문정보
❏ 미국 등 6개국 약 30종 신문의 사설, 정치, 경제, 입법 및 의회동향, 한국관련기사 등을 요약․번역하여 제공
❏ 국회의원실과 관련부서에 메일링 서비스
(4) 세계법률정보망사업
❏ 세계법률정보망(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 미국 등 40개국의 최신법령 전문(全文) 및 영문 초록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활용
❏ 국회도서관의 참여 : 국가대표기관으로서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 한 국문 및 영문 요약문 작성, 영문색인어를 부여하여 전문파일을 GLIN 에 전송
(5) 세미나 및 간담회
❏ 입법 및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초청대상 ;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및 외부전문가
(6) 기타자료발간
❏ 입법정보, 주간해외동향, 해외법률소개 등


사. 국회방송(NATV) 운용
기존의 국회 구내방송에서 벗어나 2004년 5월부터 국회의사중계방송, 자체 제작 프로그램 등을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
(1) 대국민 국회방송(NATV) 서비스
❏ 국회 의사중계방송
- 유선 및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청문회 및 주요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를 편집없이 공정하게 중계방송
❏ 국회 관련 프로그램 제작
- 입법활동, 국가정책 현안, 세계의 의회와 민주주의 역사에 관련된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방송
❏ 방송시간 및 채널
(2) 국회 의정활동 관련 영상물의 관리 및 보존
❏ 국회의정영상자료관리시스템
- 국회 안팎의 각종 회의를 중계․촬영한 자료와 자체 제작․수집한 국회관련 영상기록물 등의 체계적 전산관리를 위한 시스템
-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은 영상자료실 내에서 가능하며 동영상으로 변환 완료된 일부 영상물은 국회홈페이지 의정영상자료시스템을 통해 공개
❏ 각종 영상물의 제공
- 의정활동․국회행사 기록 영상물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국회의원과 직원 및 유관기관 등에 복사․편집하여 제공
(3) 국회내 음향시설 운영․관리 및 청내 안내방송
-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 등이 주관하는 국회청사 내에서의 공청회, 세미나, 의원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행사에 필요한 음향설비(마이크 등) 지원 및 청내 안내방송 실시
(4) 자체 구내방송 운영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황과 지상파방송(KBS, MBC, SBS 등), 위성방송(NHK 등)과 종합유선방송(YTN, OCN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구내방송 운영


아.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지원
(1) 의 의
국회의원연구단체는 동일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 12인 이상이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등을 연구․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단체.
(2)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 국회의원은 3개 연구단체 초과하여 가입 불가
-국회의원 12인 이상이 국회사무처에 등록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3) 지원내용
ㅇ 국회의원연구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함.(‘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
ㅇ 국회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를 연구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우수연구단체에 상당금액의 시상금과 상패 지급함.
@P4C@

이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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