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 번 죽이는 것” 강력 반발...홍준표 의원 “공공이익 맞다” 검찰 옹호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된다고 보지만 죄는 안 된다니 황당무계한 결론”이라며 “법을 어겼으면 범법행위이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면죄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거듭 욕보인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를 사문화해 비판세력에 대한 공작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도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불법 수사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잃어버린 검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성명을 내고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없음을 다시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공익목적으로 공표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공익목적이 있으면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된다는 논리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피의사실공표죄를 만든 이유는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피의자 및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비난 여론에 기대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근절될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부정행위였다, 이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검찰을 옹호했다. 홍 의원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과 친노 진영을 향해 “부정행위를 안 했으면 됐지, 도둑질 했다고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도둑질 하는 걸 어떤 경위로 알았느냐 이렇게 되묻는 작태는 그만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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