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태 판사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전교조 “상식적 판결, 징계도 철회돼야”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전교조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첫 판결이라 향후 이어질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사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문민정부 이래 문제된 바가 없는 시국선언에 대해 고발과 상식을 벗어난 기소 등, 권력을 남용한 정치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정권의 이러한 초법적 전교조 탄압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정부에 다시금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철회할 것과 기소를 이유로 한 전임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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