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등 개선 대책 마련"

【뉴스캔】노동부는 18일 “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으로 ‘08년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했으며, 체불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했다.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부제도 등 사회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설전 3주간(1.18~2.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은 엄정히 처벌하고, 체불이 불가피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는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체불로 인한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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