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죄질 중해 징역 22년6월…피고인과 검사 각각 항소

[뉴스캔]무려 14년 전과 8년 전 부녀자 2명을 살해한 뒤 줄곳 도피생활을 해오던 범죄자가 절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살인 범행이 발각돼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L(38)씨의 범죄 히스토리는 199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씨는 당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의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를 하던 중에 K(58,여)씨가 “사람이 먹는 샘물에서 왜 씻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핀잔을 듣자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노에 못이겨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하지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L씨는 K씨의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돌로 머리를 수차례 분쇄 살해한 뒤 사체를 옮겨 은폐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차마 표현하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방치했다.

또 L씨의 살해 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1년 9월에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 J(30.여)씨의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J씨를 추행하다가 잠에서 깬 J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또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J씨 집에 불을 질러 사체와 건물 일부를 태웠다.

두 살인사건은 수년 동안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궁에 빠졌는데, 작년 9월말 절도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L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J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발견되면서 심문을 받자 범행 일체를 결국 자백했다.

아울러 L씨는 살인을 저지른 지 1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L씨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K씨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옮기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방치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 독특한 성적취향의 만족을 위해 J씨를 추행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하다”고 밝히고

이어 “이에 더해 피고인은 강도 및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살해범행이 14년 및 8년 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살해범행의 경우 불우했던 가정환경 및 초등학교 때의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L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결국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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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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