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 갈등 전문통역원이 해결한다

【뉴스캔】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4일 “전문통역원 68명을 채용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내 통역지원 등 애로해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국내생활 적응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용체류지원서비스 내용은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 해소, 사업장 변경관련 애로해소, 일상생활 고충 및 법률상담, 행정신고 등 행정서비스 지원, 언어소통 지원 등이다

이번 전문통역원 68명 채용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간 원활한 언어소통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장(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통역원 지원자격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5개국 중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6개 국가에 해당되며, 해당언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통·번역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국어가 가능한 해당국적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급여는 시급 20,000원이며, 근무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1주간 14시간 근무한다.

공단에서는 2009년도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26,534명에게 고용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체 158,198명(’09년 12월말 기준) 대비 16.8%가 서비스의 수혜를 받았다.

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통역지원을 요청하면 사업장까지 찾아가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은 전화(1577-0071) 또는 온라인(http://eps.hrdkorea.or.kr/e9)으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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