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습격2´ 등 신작영화, 피해 심각해.

[뉴스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곽상욱)과 합동하여 지난 2월 25일(목) 영상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단속하였으며, 불법물 제작 및 유통 관련자 6명이 입건되고 그중 2명이 구속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서부지검이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용산 전자상가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제작업자를 적발, 제작공장을 추적하여 불법복제 DVD 35,400점 등 불법복제기기 총 89,720점을 적발하는 대규모 성과를 거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용산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관련 업자의 적발은 이번이 최초로 제작업자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자택에서 불법 DVD 제작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 규모는 적발 사상 단일규모로 최대다.


서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하루 평균 1,000장, 합계 57만 여장의 불법 DVD(판매시가 14억 2천 5백만원, 정품추정시가 114억 상당)를 복제해 용산 주변에서 판매해 왔으며 이번에 적발된 DVD 수량은 총 35,400점으로 이를 차곡차곡 쌓으면 (두께 1cm 기준 시) 354m에 달한다.


한편 합동단속반은 개봉 중인 영화와, 개봉예정인 영화가 주로 적발됨에 따라 해당 영화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특히“주유소 습격사건 2”의 DVD 겉표지가 대량 발견되어 최신영화 위주로 불법영상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피해가 심각한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압수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제작업자 단속을 위한 상시 정보활동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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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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