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건설업체 대표 직원 임금 9억 7천만원 체불

【뉴스캔】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23일 “지난 3월 19일(금)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부산시 중구 소재 중견 건설업체 대표 민○○씨(당 4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과도한 어음발행 후 이를 막지 못해 올해 1월 5일 회사가 부도나자, 곧바로 행방을 감추었으며,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20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 9억7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씨는 부도일 전후로 약 47억여원의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어음결재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도 않고 도주하여 부산지방노동청은 검찰과 협의하여 지난 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피의자 민○○씨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있던 중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 18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국장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이 사회적 범죄이며, 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때까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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