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행정착오, 수십억원 피해입은 업체만 발동동〕
〔화성시장, 대법원 확정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모두 무시〕

[뉴스캔] 경기도 화성시장(최영근)이 편파행정으로 지역업체에 큰 피해를 입혔으나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 결국 해당업체는 도산위기에 직면하여 종업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장퇴진운동을 펼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사건 전말인즉, 피해업체 성원환경산업(사장:노지희)는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으나, 화성시는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발생우려라는 별도로 지정된 조례나 관련 법령에도 정해지지 않은 기준 없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어 업체는 결국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다음해인 2003.7.2 승소한다.

이후 화성시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불응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또 그다음해인 2004.11.12 상고 기각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다.

아울러 업체는 2004.12.8 재차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으며 화성시는 민원처리기한 1개월을 무시하고 4개월을 지연하다가 2005.3.15 결국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최종 통보를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일주일전인 2005.3.7 동종 경쟁업체인 ‘S´사에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토록 하여 4.20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써 성원환경산업(주)은 연접개발 면적 초과라는 제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다시 뒤집어져서 결국 불허가되기에 이른다.

화성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몇년간의 노력과 피해, 아울러 법원에서 판결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희생되고 만것.

이에 이 업체는 2009년에 위와 같은 화성시의 독선적 편파행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결과 “화성시는 신청인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최영근 화성시장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 결국 이 업체는 수년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 피해업체 성원환경산업 직원들이 차량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데일리 시사프라임


결국 화성시는 로비의혹과 더불어 동종업계의 경쟁사에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한편 피해업체 성원환경산업의 종업원들은 이와 같은 화성시장의 행위를 안하무인식 시정농단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태와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편파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현 화성시장의 공천 및 시장재출마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대형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에 돌입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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