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박성배측 부동산소유권 관련 고법 승소
“정통성, 역사성 문제 마무리됐다”



기하성 교단의 핵심 쟁점사항 중 하나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성배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교단의 정통성과 역사성이 기하성 박성배목사측에 있음이 재확인됐으며, 정통성 다툼이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2010년 4월 7일 기하성 통합총회 양평동측이 1심에서 패소하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에 대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양평동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2년여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난 1월 14일자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나 모두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재확인한 결과다.

고법은 “원고는 각 교단의 통합 교단으로서의 실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으로나 예비적으로나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박성배목사측)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고법은 △교단 통합을 위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거나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통합추진위원회서의 통합 결의만으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기준 각 교단 총회에서의 적법한 통합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통합선언대회는 각 교단의 총회라고 보기 어렵고, 2008.5. 20.자 총회 에는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이 각 총회에서의 특별법 부결로 참석하지 않으므로 통합총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2008.10.6. 임시총회에서의 추인도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같이 보기 어렵다는 점 △통합이 안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안된다는 점 △원고가 분열 전 기하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비법인사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판결했다.

총회장 박성배목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부동산소유권, 정통성, 역사성 문제가 마무리됐다”면서 “더 이상의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큰 장애물이 제거됐으니 통합에 대해 급진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3개 교단이 하나가 되어 다시 교단을 세우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총회장은 특히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 기하성이 세계교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단 산하 교회가 성령운동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단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총회와의 통합에 대해 박 총회장은 “통합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오는 5월 행정총회를 거쳐 통합총회도 기대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양평동측이 헌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회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기존 각 교단의 내부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교단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와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종전의 무효인 교단 통합 결의가 추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동측이 “교단 통합은 각 교단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이 사건에서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의 경우, 교단의 통합 문제를 의제로 한 지방회의 부의 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및 각 교단의 총회에서의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결국, 기존 각 교단 중 적어도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의 경우에 교단 통합을 위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거나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의 교단 통합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평동측이 “교단통합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통합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목회자들의 간섭 없이 통합헌법의 제정의 추진 및 통합될 교단의 임원선임을 미리 하여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의 통합 결의만으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기존 각 교단 총회에서의 적법한 통합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양평동측이 “기존 각 교단의 총회로부터 통합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의 결의 또는 합의를 하면 교단의 통합은 성사되는 것이 교회 일반 또는 이 사건 기존 각 교단의 관습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론적으로 “기존 각 교단의 통합 교단으로서의 실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으로나 예비적으로나 모두 부적법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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