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각종 1:1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시행"

【뉴스캔】노동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1:1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서 1:1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란 저소득층 가구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새내기들에게는 ‘디딤돌일자리’,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한 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 청소, 경비, 주방보조, 배달, 세차 등의 일자리를 전화로 연결해 주는 ‘잡콜 서비스’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 계층(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 중 18∼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심층상담(1단계), 의욕·능력증진(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 과정을 1:1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10년 4월말 현재 6,90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 2,690명 중 1,479명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취업률이 55%에 이르러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디딤돌 일자리’는 직장생활에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게 3∼5개월 정도의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상담결과 당장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복지단체, 지역경총·상공회의소, 보육시설, 학교, 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주35시간 범위내에서 3∼5개월 일자리 경험을 쌓도록 하고, 참여기간 동안에는 월 7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지원기간 중 집단상담, 단기취업특강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종료된 후에도 집중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1만명으로 4월말 현재 3,8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구직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취업장려수당’ 제도는 구직자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빈 일자리’에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취업장려수당’은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로서 금년 들어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자는 4월말 현재 총 5,478명(유효구인기업 65,644개소)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4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잡콜서비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소외계층이 전화 한 통화로 쉽고 간편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콜서비스(Job Call, 1544-1919)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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