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용역업계 반발 확산

정부, “공사관리방식 탄력적 운영 초점”
업계, “정부․산하기관 비효율적 기구 전락”

감리시장 규모 축소 움직임에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향후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건설사업관리시장 축소는 차치하고라도 우수 건설인력의 활용방안 부재, 민간시장 활성화 역행은 물론 ´작은정부´ 지향이 아닌 발주청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적 공공기관 운용을 야기시키고 부실이 우려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통해 발주기관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를 비롯 상수도․하수관거․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책임감리 의무적용 공사 22개 공종에서 18개 공종으로 축소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한데 이은 것으로 향후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의 완전 임의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직격탄을 입게 되는 감리업계는 지난 17년동안 감리가 국내 건설산업의 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건설사업의 견실화를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의 대폭 축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감리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책임감리 건축부문 23% 축소․토목부문 9% 축소 등 책임감리 13% 감소 등 전체 감리시장 20% 축소를 예상했다.

무엇보다도 우수인력 사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감리업계 3만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감리시장 20% 축소는 7,000여명의 우수인력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CM업계 역시 건설기술용역시장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CM업체 A모씨는 “건설산업 선진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 “민간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강화가 건설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최우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에 대해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CM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기술용역시장 축소로 건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부산 모 아파트가 ‘쓰레기 아파트’로 쟁점화, 정부 주도의 관리방식을 채택한 이 아파트가 감리를 배제한 것이 알려지며 이번 개정안의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간과하지 못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대명제 아래 효율적인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kld@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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