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캔】노동부는 17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리출석, 훈련인원 조작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던 포상금이 상향조정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장이 확대되면서 훈련비용 지원·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노동부는 특별지도감독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발률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31일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0337호)의 시행(‘10.9.1.)에 필요한 내용과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이라는 이번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신고포상금 관련, 시설·장비·교사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훈련을 위탁받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것을 신고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훈련과정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 대리출석, 훈련인원 조작을 통한 지원금 과다수령 등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부정수급액의 30퍼센트를 포상하되 종전에는 3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높히는 등 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

다음으로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여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관련 대상직종 선정 시기 및 훈련기준 적용 등을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내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훈련기관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 밖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라 기능대학 운영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신설하고 법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훈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