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캔】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노사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으며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퇴직급여제도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영세성, 낮은 인지도 및 잦은 생성·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상 위임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충격을 완화할 것이며, 확대적용으로 인한 체불사건 증가는 별도의 체불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적극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인 바,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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