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모니터링 및 이행 지도점검 실시, 위법행위 엄정조치

【뉴스캔】노동부는 29일 전국기관장회의(15:00 2층 대회의실)를 개최하여 타임오프 시행 관련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지방노동관서장(청·지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교육·홍보, 단협체결 모니터링, 이행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협(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하고,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편법·탈법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현행대로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단협 교섭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을 위반하는 위법·편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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