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권한쟁의 심판 각하...전교조 "강제이행금 끝까지 추심"

헌법재판소가29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뒤 서울남부지법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속한다”며 “법원이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명단 공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될 때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의원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 “그러나 국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호 차원의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40만 교원들에게 진실로 사과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함께 명단을 공개한 9명의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이 이미 납부한 481만 여원을 제외한 1억 4120여만 원에 대해 추심절차를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

▲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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