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 담당자 명의를 가장한 메일에 대한 주의 필요"
이러한 해킹메일은 영어로 “귀 기관의 사용자 계정(ID, PW)이 도용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실행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에서는 해킹 메일을 탐지하여 차단하고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해킹 메일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해킹이 의심되는 메일의 열람금지 및 즉시삭제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DDoS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 윈도우 보안패치 업데이트, ▲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 웹하드·P2P 등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 등 PC 안전이용수칙을 국민들이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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