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 담당자 명의를 가장한 메일에 대한 주의 필요"

【뉴스캔】정부는 29일 “해외의 신원미상 해커가 다수의 국가·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 명의로 해킹메일을 유포한 것을 탐지,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킹메일은 영어로 “귀 기관의 사용자 계정(ID, PW)이 도용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실행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에서는 해킹 메일을 탐지하여 차단하고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해킹 메일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해킹이 의심되는 메일의 열람금지 및 즉시삭제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DDoS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 윈도우 보안패치 업데이트, ▲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 웹하드·P2P 등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 등 PC 안전이용수칙을 국민들이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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