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630여명에게 20억 원 대부"

【뉴스캔】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4일 “산업재해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630여명에게 20억원을 저리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부한다”고 밝혔다.

´10년 1학기에도 대학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950여명에게 30억원의 대학학자금을 저리로 대부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09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10년 2학기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은 8월 6일(금)부터 16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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