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전경.


대주단 “자산팔아도 5천억뿐… 사업해서 회수한다”
시공사 “분양불 기성지급, 지급보증 조건에 참여안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연면적 75만8,606㎡ 규모의 최첨단 복합물류센터로 개발하는 파이시티 사업이 난항에 처했다. 대주단이 이 사업 시행사인 (주)파이시티(대표 이정배)를 파산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사업성 악화와 시공사 선정 등 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에 투입된 PF자금은 총 8,720억원. 그러나 사업지의 감정평가 가격은 7,700억원 수준이며, 매각할 경우 5,000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매입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즉 대주단은 5,000억원만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 악화와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주단 대표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파산신청을 결정했고, 1~2개월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향후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파이시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6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주)파이시티측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대주단의 금융권 주도형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에는 우리은행 1,880억원, 농협 1,200억원, 하나UBS펀드 3,900억원과 저축은행 10여 곳에서 1,740억원 등 총 8,720억원의 PF자금이 투입돼 있다.

이중 하나UBS펀드는 지난 12일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대주단은 새로운 금융구조를 갖출 때까지 연체에 들어갔다.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야 하나UBS펀드 투자자들의 3년째 묶여 있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주단도 정상적인 PF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시행사 (주)파이시티는 모든 것을 잃고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사업 초기 시행사에 투자한 U건설, D건설 등 8개 건설사 회장들의 투자금도 소멸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성공사비를 지급받는 책임준공 조건이라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불 기성지급이나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건설사도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사 (주)파이시티가 사업권을 1,500억원에 양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권 매각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시행사 파이시티측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업권 포기를 조건으로 1,500억원에 대상업체를 물색했었다”며 “사업기간 장기화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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