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류형식)에서는 9월 8일 다문화가족 50명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법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동법률상담 차량(35인승버스 1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률서비스에서는 공단 순천출장소 강병삼 변호사의 법률과 인권 강의가 있었으며 이동법률상담 차량에서는 성본 창설과 개명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기존의 성명을 사용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방식의 상과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따라 성 본 창설 절차 및 개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무료 법률구조 해줌으로서 당일 2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개명을 신청하였다.

법률과 인권 강의를 들은 도덕면의 박일락 아날로(필리핀)부부는“법률교육을 받다보니 용어가 낯설고 어려운부분도 많았지만 나와 우리가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으며 다음에 만날때는‘박나미’라고 불러 달라”며 기뻐하였다.

유형식센터장은 “향후 더 나은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관별 협의체 구성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법률구조공단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과 방문교육을 통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다문화인식개선을 하여 우리문화에 자연스런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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