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 인원·장비부족탓에 단속은 ‘뒷전’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이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지를 관통하는 종로거리,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서울을 처음 찾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손잡고 새롭게 출발한 하나SK카드가 ‘나라의 반을 움직이는 카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건물의 반을 가린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 버젓이 내걸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으며, 그 외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을 담당해야 할 관할 중구청은 단속에 두손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인원 및 장비부족탓으로 불법 유예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불법 유예 옥외광고물 ⓒ 뉴스캔 안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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