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 인원·장비부족탓에 단속은 ‘뒷전’
이같은 지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지를 관통하는 종로거리,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서울을 처음 찾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손잡고 새롭게 출발한 하나SK카드가 ‘나라의 반을 움직이는 카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건물의 반을 가린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 버젓이 내걸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으며, 그 외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을 담당해야 할 관할 중구청은 단속에 두손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인원 및 장비부족탓으로 불법 유예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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