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59% 부적합"

구조안전확인서 허위작성 90%에 달해
김기현 의원실, 건축법 개정 추진 검토

▲ 김기현 의원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60%가량이 내진설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구조안전확인서 위조가 90%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이 최근 현행 건축법상의 적용실태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동대문구, 서초구, 금천구, 성동구 등 5개구의 1,283개와 충청북도 청주, 제천지역 1,072개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가 접수된 건물 2,355동에 대한 내진설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무려 59%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서울지역(5개구), 청주ㆍ제천지역 건축물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 적합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건축사가 확인한 1,841건 중 부적합 건수가 1,367건으로 74%, 기타 전문가가 확인한 92건 중 부적합은 36%로 조사됐다.

부적합 사유별로 구조안전확인서 허위작성이 89%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안전확인서에 공란으로 표시된 경우도 8%나 됐다.

이에 반해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한 422건 중 부적합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상당수 구조안전 확인서 부적합 사례가 지진하중이 건물의 위치, 층수 및 연면적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예 구조안전확인서가 공란으로 표시돼 있는 등 내진안전의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 당연히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진설계와 내진보강과 관련한 건축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내진전문가의 내진설계와 함께 철저한 내진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김기현 의원의 조사 결과 내진설계가 총체적 부실로 판명되자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의 모 대학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업무 영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만약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건축구조기술사도 "심증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이런일 발생하는 것이다. 내진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기현 의원실에서 이를 계기로 향후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회 등의 의견을 수렴 후 ´건축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은 기자 cse@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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