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공화국 법적 정당성 결여한 독재정권´ 규정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표적인 강압통치 수단이었던 긴급조치 1호가 36년만에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긴급조치 1호 등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지난 유신시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형사보상.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589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16일 위헌제청을 신청했던 오종상씨에 대해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고,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며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지만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 심사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한 것에 대해“대통령 긴급조치는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거치지 않아 형식이나 실질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를 체제 유지수단으로 삼았던 제4공화국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이었다는 사법부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제기된 긴급조치 1,2호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이 효력을 상실해 그 자체로 재심 청구사유가 되고 관련자들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 효력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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