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포두면 김경석씨와 배우자 명복임씨, 농지담보로 매월 15만원 수령 –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 1일 본격 실시된 가운데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송기창)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500여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 드디어 2011년 1월 19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에 거주하는 김경석씨(77세)와 배우자 명복임씨(75세)는 20백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15만원의 연금을 부부가 10년 동안 받게 된다.

1960년부터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경석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1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며 수령방식도 종신형에서부터 5년, 10년, 15년형 등 본인의 나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경석씨 부부는 농지연금 출시 후 최초 가입자가 되어 공사로부터 기념품도 받아서 무척 기쁘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 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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