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4천 2백만원짜리 쇼핑몰 7억1천 3백만원에 낙찰!!
이 물건의 낙찰가는 713,890,000원이었고, 백분율로는 549.15%에 해당하며, 단독 입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개찰시 법원에서는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입찰표에 입찰 가격을 써낼 때, 실수로 마지막에 ´0´을 더해서 쓰는 것이다. 실수라고 할 지라도 법원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실수로 1등 낙찰자가 되면 잔금 납부를 못할 것이므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보증금은 공매의 경우는 국고로 회수 되고, 경매의 경우에는 차후에 배당하는데 쓰이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서 ´hope의 경매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호 대표는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 경매지식´- ´경매서식´부분을 보면 경매 과정에 필요한 자료, 서식들이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참고바란다. 입찰시 이런 실수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주희 기자
lee8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