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달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국내 최대 저축은행 두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그 충격이 더 크다.

▲ 부산저축은행 홈페이지 화면

두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 상황이며, 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어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식을 들은 예금자 수백명이 찾아와 북새통을 이뤘으며, 각 지점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혼잡을 빚었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대전 저축은행의 해당 고객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호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약 1개월간 가지급금 형태로 1천500만원 한도로 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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