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서 국회를 검색하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민의(民意)의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해설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가 법률안 재.개정권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작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6명 의원들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듯한 느낌이 강하다.

이는 기존 정치자금법 31조 2항 ‘누구든지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에서 ‘단체와 관련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지고,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은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익단체의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모두 처벌하면 사실상 10만 원 소액 후원이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청목회 후원금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4월 말께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민들보다 해당 국회의원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옆나라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외상은 외국인으로부터 소액 헌금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거센 퇴임 압력을 받고, 사임한 사례를 볼때 대한민국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를 되돌아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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