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민사 제50부 “이광선 회장 유고 상태 있지 않았다”판단
이광원목사 외 15인 승소, 임시총회는 열도록
법원 “정관개정안 의결의 건,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 결의 이루어질 경우 효력정지 주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월 2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정회 후 조경대목사 주도로 이루어진 속회에서 인준한 길자연목사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원목사 외 15인이 길자연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이종문, 강지웅 판사)에 낸 ‘사건번호 2011 카합 568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서 이같은 판결을 했으며 같은 날 이광선 회장에 의한 한기총 총회 정회는 적법하다고 받아 들였다.

또한 15일 임시총회는 열도록 했으며, 정관개정안 의결의 건,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 총회대의원 징계의 건 등에 대해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유원규, 오충진, 곽재우 변호사)은 14일 저녁 8시 40분경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으며, 길자연목사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으로 적시했다.

곽재우변호사는 “법원이 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법원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목사 측에서 개최한 불법 속회는 의사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면서 “법원은 2011년 3월 15일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길자연 목사측은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14일 한기총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이광원목사는 “길자연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첫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전에 있다”면서 “아직 진행도 안된 건에 대해 허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결정의 의미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3.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4.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5.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6. 2011. 3. 15.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7. 따라서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충진, 곽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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