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연대, 약사법 개정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 입법 청원 추진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모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민연대(김선홍 상임공동대표)는 19일 부평역 광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을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를 받아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되고,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심야응급약국은 인천의 경우 970개의 약국 중 0.4%인 4개에 불과해 사실상 그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의 약국 외 판매허용 ▲의약품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3분류체계(전문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변경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제안했다.

▲ 가정상비약 인천시민연대 19일 오전 11시 부평옆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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