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중에서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결정했다. 의약외품 전환 품목은 액상소화제, 정장제, 파스, 연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 등 44개 품목이다.

경실련은 이번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결정이 모든 의약품을 약국으로만 판매 독점했던 기존 틀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물꼬를 튼 결정을 인정했지만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44개 품목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 품목으로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44개 품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기치료 의약품과는 거리가 멀다. 직역 나눠 먹기식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재분류와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정책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차원에서 수행돼야 하며,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국민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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