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
- 17대 국선 선거법 위반행위 6천 350건으로 지난 대선 대비
6배 급증,
- 17대 국선 신문방송등 부정이용(161건), 의정활동관련(112
건), 비방흑색선전(60건) 등 예방 및 홍보 활동 강
화 시급

2.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예방 및 전문성 확보
- 17대 국선 사이버 이용 위반행위 15%(1,738건) 증가,
-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169%(4,749건) 급증
- 대구, 경남, 울산지역 사이버 전문검색요원 전무

3. 선관위 직원 직업윤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선관위 직원 범죄발생 ’02년 15건, ’03년 21건,
- 급여압류자 ’02년 21건, ’03년 22건, ’04년 8월말 현재
24건
- 직업윤리 및 교육훈련 강화 시급

4. 미퇴직 통,리,반장 등의 불법선거운동 예방
- 17대 국선과 재보궐선거에서 미퇴직 통,리,반장 등의 불법선
거운동 225건
- ’00년~ ’02년 사이 선거보다 4.3배 급증
- 계도 및 홍보 활동강화로 불법선거운동 예방

5.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제도 보완 시급
- 선거부정감시단이 신고포상한 건수 및 금액
각각 36.9%(103명), 21.9%(1억 1천여만원)
- 선감담에 한해 신고포상금 하양 조정

6. 투표소 통폐합 합리적 개선
- 제16대 국선과 제17대 국선 투표소 수 대비
전북 187개소, 경남 120개소, 전남 109개소 등 급감
- 노령인구 투표편의 제공, 투표율 제고, 불법선거운동 예방
위해 투표소 통폐합 합리적 개선 시급

7. 장애인 투표 환경 및 제도개선
- 투표구 장애인 임시경사로 49.9%(6,574개소), 점자유도블
록 9.9%(1,301개소),
점자형선거공보 평균 45.9%에 불과
- 장애인 투표권 행사편의를 위한 환경과 제도개선 노력 강화

8. 매뉴얼 작성배포로 공명선거운동 진작
- 질회회답 선례와 판례 등을 모은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
미미
- 매뉴얼 작성배포로 공명선거운동 진작

9.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 시급
- 6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기준 상이
-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에 대한 실과간 순환보직
마련

김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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