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지하 투 룸 임차인 김 씨의 이야기

경기도 00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김씨는 반 지하, 투 룸. 보증금 300만원 월세 46만 5천원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계약한지 5개월 만에 집을 빼야했다. 현재는 따로 월세를 내지 않아 두 달 째 보증금에서 월세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을 전달하고, 중개수수료와 한 달 치 월세를 지급할테니 보증금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중개수수료와 석 달 치의 월세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물이 새서 곰팡이가 핀 것을 두고 ‘임차인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도배’까지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차인 김씨는 ‘임대인과 계속 분쟁해 봤자, 시간만 흘러 손해만 보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도배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도배’의 의미는 ‘도배와 장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아닌가? 김씨는 이렇게 나오는 집주인이 밉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이 들어 결국 ‘도배’를 하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hope의 경매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호 대표는 ‘사실상 임차인 김씨가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 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계약기간의 불이행)를 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례상으로도 임차기한 만료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자가 중개수수료와 같은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임차인 김씨가 임대인과의 계약서상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월 임차금액은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덧붙혀서 ‘2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배, 장판과 같은 부대시설에 관한 문제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 관리는 임차인이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 측에서 배상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설명하며, ‘그렇지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인 측에서 그 망실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hope의 경매스쿨’에서 오는 8월 27일부터 경매 정규반 33기를 개강할 예정이며, 같은 날 8월 27일부터는 경매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나 실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무과정 8기를 개강할 예정이다.

이승호
mtn 머니투데이 방송 “최고에게 듣는다” 출연
RTN 부동산 TV 방송 “실전경매” 출연
KBS ´무한지대“ 출연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경매과정 전임교수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법정지상권 투자강의
서울대학교 “경매속 틈새시장 투자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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